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정책 뒷받침 못했다는 보의연 "싱크탱크 역할 다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현재 의료계에 심각한 보건의료현안이 많은데 사실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겠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임기 9개월을 맞은 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4년에는 인력과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와 국민 수요가 높은 연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며 무게감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역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체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하는 정책연구만 진행하기 때문에 의대증원이나 비대면진료, PA인력 등은 부처 없이 현안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면이 있다"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의 브레인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연구원은 의사단체나 의료계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역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료 관련 국정과제 연구에 힘써 정책연계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재태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보의연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책현안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 연구 집중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8건 연구 예산 5억원"연구원은 현재 2024년 보건의료현안 관련 연구로 총 9건을 수행 중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 안전서,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은 "올해 연구원은 정책연구수행에 집중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9개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삭감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 또한 연구비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R&D 예산은 30조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R&D 투자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초의과학 투자금액은 보건의료 R&D 예산의 13.4%(3220억원) 수준에 그쳤다.신채민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련 예산 또한 기존 15억원에서 크게 삭감됐다"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연구 예산이 5억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보의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과 인력을 최소 삭감 이전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연구원 자료가 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며 "연구를 완료해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나 규정, 지침 등 어느정도 가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다. 내년도에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정책 관련 시범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또한 전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정부의 많은 의료정책 과제들이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데 전체를 기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시범사업 전 주기를 커버하는 사업관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5-02 05:30:00정책

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의대증원 이슈에 밀려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무소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소통이 단절되며, 의료계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1월 시작된 '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문제가 그중 하나. 지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는 일정 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CT장비는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지었다.이에 병상이 부족한 병원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이다. 예를 들어 200병상 미만의 병원이 부족한 병상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와 200병상을 채우는 식이다.공동활용병상제도는 시행 초반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 보니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지난 2021년도에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도의 폐해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의료계는 공동활용병상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6%의 응답자 중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2%였고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김동석 회장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 관행 및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 지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15년 이상 이어져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최근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나누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에 돌입했으며 킥오프 미팅도 가졌다"며 "제도 정비를 위해 의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의 내용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05:32:00정책
2023 국정감사

MRI·CT 42%가 10년 이상 노후 "품질검사 못 믿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은 0.1%에 불과하다며 품질검사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올해 6월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했다. CT는 2321대 중 34.6%가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했고 30년 이상 사용한 것도 1대였다.MRI도 1983대 중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한 장비는 731대(36.9%), 20년 이상~30년 미만은 64대(3.2%)였다.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0.1~0.2%에 머물렀다. 적합률이 99.9%에 달하는 것.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단독으로 위탁 수행했지만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현장 의견이 나와 2011년 등록 위탁제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다.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 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 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 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 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 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검사 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고 환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영상검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6:02:41정책
2023 국정감사

여당, 문 정부 보장성 강화 비판 "망국 정책 폐기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해 오히려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관련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은 ▲2017년 27억 원 ▲2018년 357억 원 ▲2019년 1489억 원 ▲2020년 2286억 원 ▲2021년 3396억 원으로 5년 간 약 126배나 증가했다는 것.건강보험 당기수지 역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으로 적자를 거듭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 원 ▲2022년 3조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비급여 항목 역시 오히려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은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작용이 심한 영역은 MRI·CT다. 이 같은 고가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함에도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고, 중소병원들 간에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최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OECD 인구 100만 명당 MRI·CT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MRI 35.5대, CT는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이다.더욱이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 원, 8억 원대로 고가다. 이 같은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병상을 활용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급으로 거래하는 편법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건강보험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11 18:11:21병·의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기관만 CT·MRI 허용하는 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제안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안을 정부가 모두 거절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쪽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다.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 이상의 의료기관만 CT·M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CT·MRI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이 서로 병상으로 거래하는 폐단도 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며 CT 신규설치에 10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 이상이 필요하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대안을 모두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앞서 신경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병상 기준 없는 공동활용병상제 완전 폐지, 병상이 아닌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전달한 바 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주도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복지부가 배제하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이 같은 병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며 "CT·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총비용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신경과의사회는 개원가 CT·MRI가 제한되면서 관련 수요가 3차 의료기관에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려 야간이나 새벽에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공동활용병상제까지 폐지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렇게 되면 의료전단체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는 제때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설문조사 등으로 찬반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도 가까운 곳에서 진단 검사 받을 인프라가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보발협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전문과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개악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관련 문제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열려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고 힘이 빠질 때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역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MRI 보험 기준을 개정할 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선 그런 게 없다"며 "각 전문과의사회와 복지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이날 있었던 신경과의사회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경과의사회는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뇌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또 이날 있었던 회장 선거에서 11대 회장인 윤웅용 후보가 단독출마하면서 12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됐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 고문은 "신경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의사인지 어떤 역할을 해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20년의 역사를 모아봤다"며 "신경과의사회는 이미 발표한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해오긴 했는데 좀 더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기존 정책 방향이었던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회원 역량을 강화를 기본 틀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지역 신경과의사회 활성화와 중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동호회를 만들까 한다. 의사회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도 고민 중이다"리고 말했다.이어 "신경과 수익을 위한 수가개발도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새단장해 대한신경과학회 TF와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검사 영상장비로 급여청구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종의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용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매체 관련 한성준변호사 의료법률칼럼 클릭) 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의 정밀검사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법률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27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진료자료 중 약 14개월 동안 특수의료장비인 MRI 장비의 서류검사를 누락한 채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 대하여 부적정(미검사) MRI장비로 촬영 후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약 8억7천만의 과징금, 의료급여 약 3천만의 환수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행정 처분했다. A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칙 중 서류검사를 누락(미검사)한 MRI장비로 촬영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여부, 품질관리원이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미발송한 경우 의료기관의 서류검사 미실시에 미치는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재량에 대한 문제이다.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인정했다. A병원은 2010. 3. 24.경 MRI장비를 신규 설치·등록하고 같은 해 4. 8.에 품질관리원의 신규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음 서류검사 주기인 2011. 4. 8.경 전후로 서류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3.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림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품질관리원이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의 2011년 검사 주기 전후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한 점, A병원과 MRI장비 공급사와 무상 하자보증기간(3년) 및 유상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검사를 받지 않은 MRI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사실이 맞으며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A병원이 받았어야 하는 서류검사는 의료기관이 품질검사기관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항목은 인력·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 검사, 팬텀영상검사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있다. 둘째, 의료법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의료법 제88조 1호), 검사 누락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셋째, 품질관리원은 2011년경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하였다. MRI장비에 관한 서류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A병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품질관리원은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A병원에서는 MRI장비에 대한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기다려 검사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병원이 2011년경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서류검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관리원도 A병원이 서류검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넷째, A병원은 정밀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MRI장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6. 13.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류검사를 받지 않아 MRI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비 공급사 또는 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점검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사이에 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건보법 규칙 등에서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판단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상황에서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의 수령 여부, 장비가 정례적 유지보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공동활용병상 폐지' 확정 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CT MRI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확정 지었다. 제도의 순기능 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됐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조차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5월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도 '폐지'라는 방향을 내건 지 1년하고도 7개월여가 훌쩍 지났고 중간중간 그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공식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향은 확실한데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자료사진.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방향성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기존에 이미 퍼져 있는 장비들과 이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이 바뀐 제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이 시작이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CT는 군 단위에서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는 군단위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대신 200병상을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공동활용해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즉, 200병상 미만의 A병원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병상 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병상을 확보하려고 별도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상당 10만~20만원으로 이뤄졌던 거래가 500만원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다. 예를 들어 180개 병상이 있는 병원이 CT, MRI 설치를 위해 다른 병원의 병상 20병상을 확보하려면 1억원의 뒷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동활용병상의 폐해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자료 이미지. 현행 공동활용병상 기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 병상을 활용해 200병상 기준을 맞추면 CT, MRI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기준 개선 목적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어느나라나 CT,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는 다 있다. 이들 장비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의료비 상승 문제도 있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썩 좋지 않다.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년에 만들어져 15년 넘도록 이어져 오던 제도인 만큼 이미 제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이 바뀔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부의 최대 고민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맞춰 특수 장비를 모두 버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기존에 제도를 활용하던 의료기관도 바뀐 제도 안에서 최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과 규정도 만들면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복지부의 결정이 신중해지면서 CT·MRI 설치를 위해 오히려 병상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오 과장은 "바뀐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쓰던 장비가 노후화 될 때까지만 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 빨리하지 않으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7 05:59:44정책

이슈 쏟아진 개원가…하반기 비대면·청구간소화 대응 주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4 21:43:09병·의원

정부, 공동활용병상 폐지 유예…개원가 반대 반영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올 하반기로 미뤘다. 관련 초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지금으로선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 이면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사회에서 규탄성명을 내는 등 현장 반발이 거셌다. 대개협이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항의를 이어가자 복지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개원가 우려는 여전하다. 동네병원이 개정안 설치기준인 CT 100병상. MRI 150병상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CT·MRI 사용을 제한할 경우 간간한 시술·수술조차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면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심화한다는 것.이와 관련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건물을 옮길 수도 장비를 바꿀 수도 없다"며 "여유가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해도 병상이 늘어나거나 장비가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시술·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존에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질환조차 2·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한 개원의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면 최대한 정확한 진단한 후에 치료해야 한다. 결석의 경우 X-Ray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는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이고, 제거하려면 단층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두통의 경우 MRI 촬영 이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전부 대학병원이 처리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개협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의료장비 구비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안배인 만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단순히 사용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영역에서만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진단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수요창출 수단으로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선 새벽에 MRI를 촬영하는 실정인데 개원가마저 이를 없애면 진단이 더욱 늦어져 국민이 손해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을 그대로 두고 개인병원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이 능력이 있어 CT·MRI로 좀 더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6-09 05:30:00병·의원

공동병상제 폐지 소식에 병원들 화들짝 뒷돈 거래 소문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추진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제 폐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선 개원가에선 공용활용 병상 관련 관심이 높은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1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관련 고시 마련을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관련 고시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표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경 고시를 발표할 예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 있다"면서 "유예 조항 등 세부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CT·MRI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제는 지난해 말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쟁점.하지만 의료계 내부 진료과목별, 종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정부는 고시개정안 발표 시점을 조정,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한 이후 스톱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고시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또다시 의료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앞서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병상 수와 무관하게 CT·MRI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해 병상을 사고파는 뒷돈거래가 횡행하면서 잡음이 커진데 따른 조치.과거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제한하고자 일정한 병상 규모를 갖춰야 하도록 규정을 뒀다. 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군 단위에선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 규모에 한해 허용한다.복지부가 기존의 병상 기준을 손질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각각 100병상, 150병상 규모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했다.그러자 일선 개원가에서 "위헌적 요소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예 병상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일선 개원의들은 복지부가 고시안에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의료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현행 공동활용병상제로 둘 경우 병상을 사고파는 행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일정 병상 규모 미만의 의료기관에 CT, MRI 장비 운영자체를 차단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개원의들에겐 직격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형외과 한 개원의는 "최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소식에 의료현장에선 병상 당 1000만원까지 뒷돈 거래가 오간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귀띔하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 검은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괄적으로 병상 규모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우려했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접근성을 고려해 공동활용병상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병상 규정을 아예 없앨 경우 과잉 검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04-19 05:30:00정책

복지부 "5년안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개발하고 21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의료기기 수출액 역시 2027년까지 약 21조원을 달성해 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장담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다.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및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우선 확산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건강 데이터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돌봄 통합 연계형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모델 실증을 추진한다. 지역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협력적 활용을 통해 연결이 가능하고,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 개선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최소 단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기획 연구안을 마련해 내년에 예비타당성을 추진할 예정이다.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확산에 집중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 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AI 바우처는 AI 도입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에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해 AI 전문기업이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의료분과 50개(140억원), 글로벌(의료)분과 10개(30억원)에 지원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자 등에 제공하기 위한 심의 기간을 15개월에서 10개월까지 단축하고 데이터 연계 기관도 현재 4개에서 올해 9개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참여한다.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과기부, 산업부, 질병청이 참여하며 현재 예타 추진 중이며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5년 안에 제약·바이오 TOP 6…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도약복지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약 2배 이상 늘려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에는 160억 달러(약 2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및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D 투자 확대 차원에서 민관 R&D를 2027년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민관 R&D 투자 규모가 3조3000억원 정도 된다고 추정했고, 계획을 반영하면 6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사이 기술협력,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이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도 지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 입주 기업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까지 확대하고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성장 가능성이 높고 임상 개발 비용이 낮은 신흥제약시장 수출 장벽을 해소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제약 전문가를 확충해 해외 진출 기업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한다.의료기기 중에서는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상기기는 인공지능 결합 차세대 X-ray, 초음파와 광초음파 융합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지원방향은 다양한 질환의 인공지능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의 개발이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예정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도 추진한다.또 민관 합동 포럼을 운영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포럼은 (가칭)메드텍 혁신 페어(Medtech Innovation Fair)로 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투자유치·M&A 등 민간 파트너링 지원 등을 제공한다.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약 12억원 규모다.■디지털 기술 혁신 위해 전 주기 지원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도 전면 재설계한다. 임상 단계에서 탐색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면제, 웨어러블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허용 등이 있다. 허가에서는 신속·맞춤형 분류, 실사용 임상데이터 허가 검토 시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 영역에서는 S/W 영업체계 개선(제조업·판매업 통합), 품질관리 기준·사이버보안 지침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또 전자약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한다. 2026년까지 466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복압성 요실금, 치매, 염증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우울증에 대한 전자약 임상 실증 연구 ▲수면 개선, 안구 건조증, 경도인지장에 관련 전자약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마이크로의료로봇,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수술로봇, 이동 가능한 응급수술로봇 등 수술 보조·자동화 로봇 개발도 나선다. AI 기술 결합 형태의 돌봄로봇 원천기술도 개발한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 자립지원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의료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병리, 중환자 모니터링, 응급실 특화, 메타버스와 메디컬트윈 등이 대상이다. 제약에서는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하다.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도 촉진할 예정이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집중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해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마이스터대는 바이오헬스융합, 신기술진단검사,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 등 총 2개교에서 6개 학과를 운영한다.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기존 5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한다. 산학융합지구 및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특화대학은 2025년까지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마이스터대 개념도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지속한다.정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 보고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이름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을 활용해 바이오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한도 우대(최대 2배) 등도 지원한다.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중장기 적으로 1~3년은 비급여 형태로 선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 신설 역시 검토한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시 품목분류가 없다면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인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원급 중심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명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라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전 및 정책방향 
2023-02-28 13:39:31정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최 모 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2014년 2월에 나온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을 크지 않지만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대법원은 8년이 지난 현재, 대법관의 생각은 바뀌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과거 판단기준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은 "초음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하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자료사진. 대법관 12명 중 2명만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유죄라고 봤다.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유죄라고 판단한 소수의견은?대법관 중 안철상, 이동원 등 2명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원심 그대로 '유죄'라고 봤다.이들 대법관은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법원 결정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는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하며 "초음파는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도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판독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의사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을 정도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배경지식이 전혀 다르고 교육과 경험이 부재한 이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처럼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치고 치료가 늦으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한의협은 "한의한은 현대과학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 대다수는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2 16:41:31정책

건보공단·심평원,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인력 '감축' 고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인사발령을 앞두고 조직 개편안을 마련,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양 기관 모두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정원을 감축, 최소 1개 실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신년 인사에 앞서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자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인력 감축 계획은 오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양 기관 모두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할 임원인 기획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개편안을 만든 상황. 건보공단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심평원 역시 7월 이후 5개월째 기획이사 자리는 공석이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인 만큼 부산,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기획이사도 지원자 면접까지 마치고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심평원 감사직에 지원했던 한의사가 감사 경력이 없어 낙마, 방향을 전환해 기획이사에 지원했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개편 방향은?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조직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을 폐지하고 4개의 부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는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와 TFT 형태의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는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킬 예정이다.더불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특히 일차의료개발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환으로 올해 초 신설됐는데, 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료시설자원부 역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로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등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심평원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서도 있다. 건보공단은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부서가 폐지된다는 것은 관련 사업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심평원은 건보공단 감축 인원의 4분의1 수준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1개의 실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급여전략실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실의 성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전담 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을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하기로 한 만큼 심평원 역시 '필수의료'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정원 자체가 증원보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며 "실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를 조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1 05:30:0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